학교현장실습 이수 절차
아래 절차에서 신청서 제출, 사전OT, 사후평가회는 소속지역대학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①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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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유아교육과 재학생으로 직전학기(계절학기 포함) 총 취득학점이 87학점 이상인 자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실습 불가 ※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 |
② 실습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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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선정 * 관인유치원 (시·군 교육청 인가를 받은 유치원) * 소속 지역대학의 관할지 내 선정하여야 함(예: 경기지역대학-> 경기도 내 유치원) * 근무지에서의 실습 불가 지도교사 자격 *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③ 실습신청서 기관장 직인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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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 실습신청(실습신청서 사본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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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에서 「학교현장실습 온라인 실습신청 매뉴얼」 확인 |
⑤ 오프라인 실습신청 및 실습일지 수령 (소속지역대학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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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소속지역대학 공지사항 확인 |
⑥ 실습 OT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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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소속지역대학 공지사항 확인 |
⑦ 실습기관 사전방문 (실습 최소 3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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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실습 진행 및 실습일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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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실습 후 소속지역대학으로 실습일지 및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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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후평가회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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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소속지역대학 공지사항 확인 |
⑪ 실습일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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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및 소속지역대학 공지사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