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30327
[필독] 2025년 교육봉사활동 공지사항(1/20, 3/14, 3/17수정)
- 작성자
- 유아교육과
- 조회수
- 15900
- 등록일
- 2024.12.02
- 수정일
- 2025.04.02
[필독] 2025년 교육봉사활동 공지사항
주요 유의사항:
※ 반드시 전산신청 후 교육봉사를 진행해야 하며 전산신청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 전산신청 승인이 완료된 내역(봉사기간, 봉사기관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서(첨부5)를 제출해야 하며 재승인 받아야 함
※ 수강신청 미실행, 서류 분실 등의 건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2025년부터 교육봉사활동 전산신청을 1회로 제한하며 해당연도에 학점취득을 완료해야 함
※ 2025년 이전 교육봉사활동 실시자는 가급적 2025학년도 1학기까지 교과목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전까지 교과목 이수 요망(2025년 12월초~중순 전산시스템 재정비 기간동안 학점 미취득자 승인 내역 삭제 처리 예정)
※ 2025년 이전 교육봉사활동 분할실습자의 경우 학과로 별도 신청 필요(상담게시판 혹은 메일 이용)
※ (3/17추가) 인가번호 미기재 혹은 '0000'으로 임의 기재 시 승인 불가. 반드시 정확인 인가번호 입력해야 함
(1/20 추가)
※ 전산 승인 완료된 내역은 학생 임의로 수정 불가하며 수정을 원할 시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수정 불가함(예: 개인의 연차 사용 조정으로 인한 기간 변경 불가)]
※ 전산신청 시 전체 봉사기간을 1~2주 여유있게 설정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승인 받은 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 1학기 및 2학기 교육봉사 서류제출기간 관련 내용 추가
※ 교육봉사활동 불가 기간: 2025년 12월 6일 ~ 12월 31일
(3/14 추가 변경 사항)
※ 1학기 서류제출 기간 변경 알림: 5월 26일 ~ 5월 30일(부득이한 경우 6월 2일까지 가능하나 가급적 5월 30일까지 제출 필수!!)
1. 전산신청 기간/시기(2025년 1월부터 적용)
- 교육봉사활동 이수 희망자는 개별적으로 봉사기관을 섭외하여 일정 및 활동내용에 대해 기관과 협의함
- 봉사예정 기관과 협의를 마친 후 전산신청하여 봉사활동 계획을 검토받고 승인받은 후 봉사 진행
-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봉사시작 직전 달 25일 13:00까지 전산신청 완료해야 함
예) 3월 1일 ~ 3월 30일까지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2월 25일 오전(13:00)까지 전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2025년 1월 전산신청 자(2월 봉사예정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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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정 전) |
신규(수정 후) |
전산 신청 |
시간기준으로 함 60시간 신청 시 1회 가능 분할 봉사 희망 시 최대 2회로 신청 가능 |
횟수 기준으로 함 1년 1회만 전산신청 가능 (1일 최소 2시간, 최대 8시간/ 총 60시간 이상 이수) ※ 분할교육봉사 희망 시, 분할실습 신청서(사유) 서식(첨부4. 교육봉사활동 분할실습 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학과 논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신청 시기 |
매월 신청 가능 |
(유지)매월 신청 가능 2025년 12월초~중순 전산시스템 재정비 기간동안(추후 공지 예정) 전산신청 불가 |
2. 전산신청 방법(2024년말부터 적용)
학교 홈페이지: 홈페이지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실습 -> 교육봉사활동
학교 모바일 앱: MyKNOU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실습 -> 교육봉사활동)(첨부6. KNOU학사정보시스매뉴얼_교육봉사활동 확인)
신청처리(‘진행중’확인)→승인처리(26일부터 말일까지)→(말일이후) 신청처리('승인완료'확인)
3. 승인처리 기간(변경사항 없음)
매월 26일 ~ 말일 전산신청 내용 검토 후 학과에서 승인처리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진행중'-> '승인완료' 로 바뀐 것 확인해야 함
(말일까지 학과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없을 경우, 교육봉사활동 시작일까지 모두 승인처리되오니 승인처리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교과목 이수/수강신청(2025년 1월부터 적용)
※ 재학생만 해당, 휴복학생 및 재입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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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정 전) |
신규(수정 후) |
교과목 이수 |
졸업 전까지 이수 |
전산신청 당해연도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분할실습의 경우도 동일) ※ 2025년 7~9월 교육봉사 진행예정자는 교육봉사 전산신청 전 2025년 2학기 교과목 수강신청(7월 예정) 및 교과목 이수 必 ※ 2025년 1~6월 교육봉사 진행예정자는 2025년 1학기 또는 2학기까지 교과목 이수 必 (미이수시, 해당 연도의 전산은 승인 취소 처리되며, 다음 해 교육봉사활동 전산 신청 후 재승인 받아야 함) ※ 분할교육봉사 후 당해연도 교육봉사 교과목 신청 및 학점 미취득 시, 분할실습 내역이 자동 삭제됨(주의 필요!!) ※ 휴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재입학하는 학기 시작일부터 전산신청 및 교육봉사 가능 |
5. 실시 가능 기관(변경사항 없음)
실시가능 기관이더라도 '유아(만3세이상)' 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관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것
유치원 |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관인유치원 |
어린이집 |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불가 영아전담 어린이집 불가 |
기타 |
특수학교(초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초등학교 전체 학급) 초등학교(특수학급) |
6. 실시 가능 기간(2025년 1월부터 적용)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방학기간 교육봉사활동 인정, 휴학기간 중에는 불가)
2024년부터 *학교현장실습 기간 내 교육봉사활동 진행 불가
* 학교현장실습 기간: 정규실습기간, 분할실습기간, 기간 변경 인정사유로 인해 변경된 기간
(변경사항)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부터 12월 한달 간 교육봉사활동 불가
(1/20 추가) 교육봉사활동 불가기간: 12월 6일 ~ 12월 31일
7. 교육봉사활동 내용(변경사항 없음)
교육봉사활동은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 방법을 통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수업보조, 업무보조, 수업참관, 청소 및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이 해당될 수 있으나 유아 및 학생 지도(만 3세 이상)를 요하는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봉사기관과 이러한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전산신청을 하여, 추후 교육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전산신청 시 봉사활동 내용에 사무보조, 청소 및 정리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승인되지 않으며, 실제 봉사 내용에 교육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8. 협조요청 공문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아래 첨부파일 사용(첨부1. 2024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교육봉사활동 시작 시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관에 제출
※ 봉사예정 기관에서 첨부된 협조공문이 아닌 학교에서 직접 발송하는 전자공문을 요청할 시, 성명, 학번, 봉사기간, 기관명, 기관 전화번호, 주소, 봉사기관 전자공문 수신 가능여부(불가 시 수신가능한 기관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적어 학과 메일(dp42@knou.ac.kr)로 공문발송 요청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변경사항 없음)
1) 관련 서류 안내
①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 아래 첨부파일 사용(첨부2. 2024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 앞장의 작성 유의사항과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②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예: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도 가능)’, 타기관의 경우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중 택1
※ 원본대조필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하며, 원본대조필은 기관직인 혹은 봉사기관 담당자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확인되어야 함. (첨부3. 원본대조필 날인 예시 참고)
※봉사기관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 수기로 작성 후 기관직인 또는 담당자 도장을 찍어 대체 가능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에서만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행정실 담당자 도장도 인정)
* 원본대조필이란? 사본이지만 원본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도장. 원본이 하나뿐이라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끔 증명하는 것으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는 원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
2) 교육봉사활동 실시 결과 제출
<필수 제출 서류>
①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1부
②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해당하는 경우 제출>
주말 및 공휴일 봉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말 봉사 최대 1일까지 가능)
예: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관련 가정통신문(어린이날 행사 안내문 등),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확인서)
※ 주말 또는 공휴일 봉사를 진행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하여 함께 제출
<제출기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한 학기의 서류제출 기간 내 소속지역대학 사무실로 제출
1학기: 2025년 5월 26일 ~ 30일, 5일간 (부득이한 경우 6월 2일까지 제출 가능하나 가급적 5월 30일까지 제출 필수!!)
2학기: 2025년 12월 1일 ~ 5일, 5일간
※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0. 유의사항(신청 전 필독, 변경 내용 빨간색으로 표시)
① 교육봉사활동 전산신청은 1년 1회로 제한하며 승인 받은 당해연도에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교과목 미이수 시 12월 중순 교육봉사 전산신청 및 승인 내역 취소 처리 예정
② 전산신청 승인 완료 후 모든 내역 임의로 수정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내용 기재 요망
※ 전산신청 승인이 완료된 내역(봉사기간, 봉사기관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서(첨부5. 교육봉사활동 기간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승인 받아야 함
③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전산신청 시 분할실습 신청서(첨부4. 교육봉사활동 분할실습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기관별로 전산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 기관별로 2부 제출)
④ 안내된 실기 가능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만 인정
⑤ 휴학 중 진행한 교육봉사 절대 인정 불가
⑥ 근무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불가 (2020학년도부터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하더라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함)
⑦ 재직기관이었으나 수강신청/전산신청 당시 퇴사한 기관이라면,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개인적으로 구비해두고 추후 학과에서 요구할 시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예시: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사직서(근무날짜와 기관직인 포함) 중 택1]
⑧ 신청한 교육봉사 활동 기관과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⑨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학교현장실습'과 다르게 타 지역에서의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되므로, 교육봉사활동을 위해서 소속지역대학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⑩ 관련 서류(예: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봉사활동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
⑪ 주말 및 공휴일 교육봉사활동 안내: 교육봉사활동은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행될 수 있으나, 최대 1일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 취소될 수 있음
[* 증빙서류의 예: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 관련 가정통신문,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 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확인서) 중 택1]
⑫ 가정어린이집 또는 영아만 있는 기관(유아 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기관)에서의 봉사 신청시 승인완료되어도 적발시 승인취소 처리될 수 있음
⑬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작성 시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하며, 정정 시 2줄 실선한 후 정정하고 해당 내용에 도장 날인 필수
11. 기타사항
교육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서류 및 전산신청 승인 내역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