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6042
보육실습 및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관련 안내(2017년 이후 실습자)
- 작성자
- 윤지선
- 조회수
- 20417
- 등록일
- 2018.06.26
- 수정일
- 2020.09.09
Ⅰ | 보육실습 |
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고 보육실습을 할 경우,
2017.1.1. 이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사람에게 적용.
구분 | 기준 |
실습 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 4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과목(3학점) 신청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분할실습 실시 가능) |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원장, 원감자격증 인정 안 됨)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실습 인정시간 |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80점 이상 |
※ 2017년 이전 실습자의 경우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 2017.1.1.부터 학교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고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 병행은 불가합니다.
Ⅱ | 자격증 신청 방법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을 확인 후 이를 충족한다. | ||||||||||||||
가. 입학 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홈페이지에서 취득 조건을 확인한다.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보육교사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 보육교사 > 자격증 취득안내 나. 재학 중 보육교사 2급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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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다. (직전학기 81학점이상 취득자 수강신청 가능) | ||||||||||||||
가.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확인 후 보육실습을 이수한다. 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보육교사 > 보육실습에서 확인 나. 1월 ~ 2월 사이에 공지되는 유아교육과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보육실습 신청서를 소속지역대학에 제출한다. 다. 보육실습을 한다. 라. 실습 종료후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 및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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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 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을 하고 본인이 보관한 서류를 보낸다. | ||||||||||||||
가. 자격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ild.childcare.g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제출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신청 절차
※ 발급 업무 처리기간은 서류도착일로부터 약 14일 소요됩니다. ※ 자세한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열린광장 메뉴의 ‘자주하는질문(FAQ)’ 또는 ‘질의신청(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Ⅲ | 실습후 제출서류 |
보육실습 과목 수강하고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 |
1. 자격증 발급신청서 : 보육인력개발국 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사진파일 : 보육인력개발국 인터넷 신청시 사진등록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등록 또는 첨부파일 1확인 ** 분할실습한 경우에는 실습기간 1을 적은 보육실습확인서 1과 실습기간 2를 적은 보육실습확인서 2로 각각 2장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2장의 보육실습확인서에 각각 기관장 직인과 학과장 직인을 받아 보육인력개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시설인가증 사본 : 실습기관 요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5.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기관 요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6. 졸업증명서 : 졸업후 맞춤정보 – 학사정보 – 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7. 성적증명서 : 졸업후 맞춤정보 – 학사정보 – 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8. 이수연도확인서 : 졸업후 맞춤정보 – 학사정보 – 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9. 대면교과목확인서 : 2017년 01.01.이후 대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면교과목 확인서 제출(첨부파일 4확인) ★ 학적부(재입학기간이 긴 경우 휴·복학, 재입학 여부 확인/맞춤정보-학사정보-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 대면교과목확인서 : 2017년 이후부터 대면교과목확인서를 수강한 경우, 대면교과목확인서 서식(첨부파일 4확인)을 작성하여 출석수업을 이수한 지역대학에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육인력개발국으로 공문처리함. ★ 유사교과목확인서 : ※유사교과목확인서는 모든 서류를 발송하고 난 뒤 보육진흥원에서 심사 중 유사교과목 추가 심의 요청할 과목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동일 년도 다른 학생이 이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제시한 교과목명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함.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첨부파일 5확인)을 작성하여 학과메일 DP42@knou.ac.kr로 성적증명서와 함께 보내면 보육인력개발국으로 공문처리함. 반드시 메일 제목을 “유사교과목확인서 요청(이름/학번)”으로 보내주셔야합니다. ※메일제목이 유사교과목 확인서 요청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내용에는 이름/학번/전화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서류: 유사교과목확인서, 성적증명서 |
보육실습 과목을 수강하고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
1. 자격증 발급신청서 : 보육인력개발국 인터넷 신청 후 출력 2. 사진파일 : 보육인력개발국 인터넷 신청시 사진등록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첨부파일 1확인 (양식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유치원 원장’으로 변경 기관종류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기재) ** 분할실습한 경우에는 실습기간 1을 적은 보육실습확인서 1과 실습기간 2를 적은 보육실습확인서 2로 각각 2장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2장의 보육실습확인서에 각각 기관장 직인과 학과장 직인을 받아 보육인력개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시설인가증 사본 : 실습기관 요청 (없을 경우 ‘위탁계약증서’ 제출) 5.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실습기관 요청 6. 졸업증명서 : 졸업후 맞춤정보 – 학사정보 – 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7. 성적증명서 : 졸업후 맞춤정보 – 학사정보 – 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8. 이수연도확인서 : 졸업후 맞춤정보 – 학사정보 – 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9.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확인서 : 첨부파일 3확인 10. 방과후 운영 확인서 : 첨부파일 2확인 11. 대면교과목확인서: 2017.01.01.이후 대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면교과목 확인서 제출(첨부파일 4확인)
★ 학적부(재입학기간이 긴 경우 휴·복학, 재입학 여부 확인/맞춤정보-학사정보-증명발급에서 발급 가능) ★ 유사교과목확인서 :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제시한 교과목명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함.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첨부파일 5확인)을 작성하여 학과메일 DP42@knou.ac.kr로 성적증명서와 함께 보내면 보육인력개발국으로 공문처리함. ★ 대면교과목확인서 : 2017년 이후부터 대면교과목확인서를 수강한 경우, 대면교과목확인서 서식(첨부파일 4확인)을 작성하여 출석수업을 이수한 지역대학에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육인력개발국으로 공문처리함. |
▶ ‘2013년도 이후 실습자’가 실습기관에서 받아와야할 서류 목록
사립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 병설, 단설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
1. 보육실습확인서 2. 시설인가증 사본 3.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4. 실습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확인서 또는 실습기관발행공문(공문양식으로 작성) 5. 방과후 운영 확인서 | 1. 보육실습확인서 [첨부파일 1] (양식에서 ‘시설장’을 ‘유치원 원장’으로 변경/기관종류: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기재) 2. 위탁계약증서 또는 [최초인가일, 인가정원, 종일제 운영시점, 시설기본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초등학교장 발행 공문 또는 직인이 찍힌 확인서] 3.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4. 실습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확인서 또는 실습기관발행공문(공문양식으로 작성) 5. 방과후 운영 확인서 |
◆ 보육실습확인서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 | → |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 → | 1)시설인가증 사본, 2)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3)교사 1인당 3인이내 실습지도확인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지 않은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경우) | → |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 → | 1)시설인가증 사본, 2)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3)교사 1인당 3인이내 실습지도확인서 원본을 보육인력개발국으로 꼭 제출해야 함. |
※ 실습년도별로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실습생 미등록시, 실습년도에 맞는 확인서 양식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Ⅳ | 학과장 직인 받기 |
가. 학과장 직인이 필요한 서류
- 보육실습확인서
- 1인당 3인이내 지도 확인서 [2017년도 2월 22일 수정된 서류에 기관 직인을 받은 자에 한함. 이전
서식에 기관 직인 받은 사람은 지역대학으로 사본 제출.
- 간접실습확인서(코로나19로 인하여 2020-1학기 보육실습을 직접실습(4주)+간접실습(2주)로
진행한 학생들에 한함)
: 4개의 수료증(시간연장형ㆍ시간제보육 온라인 교육과정/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 권리존중교육) 필요
위 서류는 반드시 학과장 직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에 학과장 직인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해당 수업(보육실습, 학교현장실습)이 기입된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보육실습 확인서’에 학과장 직인은 졸업 증명서 및 졸업 예정 증명서가 없어도 받으실 수 있으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의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대상자는 학위 소지자만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제출서류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위치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나눔관 401호 |
방문요일 | 월요일~금요일 |
방문시간 | 오전 9:30 ~ 오후 5:30 사이 (점심시간 12:00 ~13:00) |
② 우편신청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 | (우: 0308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나눔관 401호 유아교육과 보육실습 담당자 앞 |
방법 | 빈 봉투에 반송 받을 주소를 기록하고 선납등기 또는 우표(3,070원 상당)를 동봉하셔야 반송이 가능합니다. *20200701일자로 우표값 인상됨 <주의사항> * 서류가 분실될 위험을 막기 위해 봉투 위에 연락처를 같이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의 날’ 실습하여 일지를 같이 보내는 경우에는 선납등기 및 우표의 비용(우체국에서 확인)을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번호란 근처에 숫자나 글자가 기록되면 등기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편번호를 기재하신 후 주변에 아무것도 적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우편 신청 시 다시 돌려받으시는데 최소 1주일이 소요됩니다. |
★ 해당 수업(보육실습, 학교현장실습)이 기입된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인을 받을 수 없고 그대로 돌려 보내드립니다. 유의하세요.
※ 성적증명서 사본이나 FAX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처리됩니다.(대리인 가능)
※ 학과 사무실로 하루 30통이 넘는 우편접수 신청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4년도 이후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은 개정된 법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