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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80267
이수년도 확인서 안내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작성자
- 유아교육과
- 조회수
- 3360
- 등록일
- 2021.02.26
- 수정일
- 2021.02.26
이수년도 확인서 안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졸업 후 이수년도 확인서를 자동증명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년도가 표기 되기 때문에,
이수년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에서
성적증명서상에 이수년도가 확인 된다면 이수년도 확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수년도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고 년도가 표기 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이수년도 확인서에 보육기술과 지식 필수 과목인 영유아교수방법론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A: 이수년도 확인서 자동증명 발급시스템 과목 입력 당시에는, 보육기술과 지식 필수 과목인 영유아교수방법론이 포함되지 않아, 출력 대상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어 이수년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의 문의가 많아 영유아교수방법론 과목을 이수년도 확인서에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완료되는 데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3월 내에는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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