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문의: 1661-5666,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대면교과목
- 2017년도부터 대면교과목 실시에 따라 ‘대면교과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01.12. 개정, 2016.8.1.시행,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에 근거함
- 대면교과목은 반드시 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이상 출석시험에 참여해야 함
- 추가시험 신청하여 온라인 제출 시 절대 출석시험으로 인정 불가함
- 대상자: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2017년 이후에 아래 대면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교과목
-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2017학년도 이후에 대면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이수해야만 대면교과목으로 인정됨
| 영역 | 법령교과목 | 방송대 개설교과목(학년) | |
|---|---|---|---|
| 1학기 | 2학기 | ||
|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 영유아교사론(3) | |
|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복지(1) | ||
| 보육 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 놀이지도(1) | |
| 언어지도 | 유아언어교육(3) | ||
|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 유아음악교육(3) | 또는 유아동작교육(2) 또는 아동미술(1) |
|
|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 유아과학교육(2) | ||
|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아동생활지도(2) | ||
| 보육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1) | |
| 보육실습 | 보육실습(4) | ||
계절수업은 출석수업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수업으로 대면교과목을 재이수하면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