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 안내
| 구분 | 내용 |
|---|---|
| 신청자격 | 유아교육과 재학생으로 직전학기(계절학기 포함) 취득 학점이 81학점 이상인 자 보육교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는 실습 불가 |
| 신청방법 | ‘보육실습’ 수업 수강신청 후, 1월 ~ 2월 사이에 공지되는 유아교육과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보육실습 신청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하며, 보육실습 신청서 원본 및 필요서류를 소속지역대학에 제출해야 실습 신청 완료 |
| 실습시간 | ① 2012년까지의 실습자: 4주 160시간(월~토) ② 2013~2016년도까지의 실습자: 4주 160시간(월~금, 9시~19시) ③ 2017년도부터 실습자: 6주 240시간(월~금, 9시~19시, 1일 8시간 초과 불가능) |
| 기관선정 | ①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제 평가 결과 '평가완료'인 어린이집 ②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지도교사가 반드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소지자이어야 함 |
실습규정 및 일정, 신청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는 매년 1월 ~ 2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은 주관기관 및 해당 부처의 법령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관기관 홈페이지(정확)와 학과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