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5224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79
등록일
2016.06.20
수정일
2019.05.27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안내>

 

 

1. 국가장학금 지급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  대학에서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 처리

 

 

2. 국가장학금을 대학에서 지급받은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하고,

    대학은 반환금액을 재단으로 반환 처리

   이 경우, 학생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대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환서약서는 국가장학금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에 대한 학생 결정을 한국장학재단이 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영향을 미치며, 결정사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자퇴신청할 경우,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3087)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학위운영팀 장학담당자 앞

                    문의 : 02-366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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