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99977

[장학] 2022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모집 안내

작성자
프라임칼리지
조회수
2166
등록일
2022.04.22
수정일
2022.04.22
첨부파일

2022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장학생 모집 안내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신청 전  "공고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문턱없는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 문의

ㅇ Q&A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소통공간 > Q&A > 묻고답하기(2일 이내 답변 가능)

ㅇ 02-725-2257, 070-8667-3997, 3512(평일 근무시간에만 통화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 사 업 명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2. 지원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2022. 1학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3. 선발인원: 1,486명 내외

4. 장  학  금: 학기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또는 150만원(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5. 지원성격등록금(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6. 지원기간: 2022년 1~2학기

7. 신청자격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대한민국 국적자로서학적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서울 시민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가능 대학교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 1) : 고들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고시된 학교, 

             평생교육법상 설립된 전공대학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나. 소득 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2022.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다. 2022.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8. 신청기간: 2022. 4. 29.(금) 10:00 ~ 5. 11.(수)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의 유의하여 신청바람

9.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①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장학금 안내▶ [대학생 장학금▶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금 신청클릭

  ③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⑤ 입력 내요ㅕㅇ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10. 제출서류 : 공고문 4pg의 '5.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과 11pg의 '[참고자료2] 제출 서류 예시'까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