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4286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실
조회수
2719
등록일
2026.02.12
수정일
2026.02.12
첨부파일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안내


1. 반환대상자

❍ 등록금 중복납부자입학허가 취소자입학 포기자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 한 후 휴학*한 자

  *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 기타 반환 사유가 발생한 자

  ※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 졸업대상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된 경우,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신·편입한 경우 등


2.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기간

반환기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 28. 까지)

33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34330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331429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4. 30. ~ 5. 29.)

430529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5. 30. 이후)

530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로 만료적용됨

- 2026. 2. 28.이 토요일이므로 3. 3.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3. 반환기준 적용일 

대상자

구 분

반환기준 적용일

비 고

휴학자

자퇴자

제적자

당해 학기 등록 후 자퇴(휴학)한 자

자퇴일

(휴학일)

 

휴학 중 자퇴한 자

제적자

휴학일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을 비교그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자퇴한 자

휴학일 또는 자퇴일

휴학일과 자퇴일을 비교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휴학한 자

휴학일

휴학일 비교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적용

졸업소요학점

취득자

휴학 중 계절수업 또는 평생교육과정 학점 및 성적을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한 경우

휴학일

 

기타

휴학으로 등록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다른 학부에 지원해 등록한 경우

휴학일


 사망자

망일



  ※ 한국장학재단으로의 반환 시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름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유보한 학생 중 미복학 자퇴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반환금을 산정하고복학 후 휴학 또는 자퇴자는 복학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4. 휴학자의 등록금 관련 사항

 (유보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다음학기 등록금0으로 책정

 (반환)  휴학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등록금 반환금액이 계산되며, 다음 학기 등록금전액으로 책정  

  ※ (예시)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2026. 3. 10.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반환금액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이며다음 학기 등록 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특별휴학) 학기 개시 이후 90이 지난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하지 아니함


5. 반환 신청 방법

접수

대상자

제출서류

인터넷

자퇴자

휴학자

·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부생 → 학적관련신청 → 학적변동신청(제출서류 없음특별휴학의 경우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반환계좌는 반드시 학생 본인 계좌 입력

※ 기말시험 시작 후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당해 학기 성적 처리(성적표 발송후 자퇴 처리(자퇴일학생 신청일)

우편,

직접 방문

중복등록자

· 중복 납입한 각각의 영수증 원본

·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졸업자

제적자

· 등록금반환신청서 제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및 공적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서식 출력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교생활서비스 → 학생서식다운로드

※ 보내실 곳: (03087)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402프라임칼리지 학적담당자 앞


6환 처리 결과 확인 방법

❍ 학교홈페이지(로그인→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련신청 → 학적변동신청 → 학적상태(자퇴 등및 반환금액 확인

  ※ 학적변동 승인 처리 후 반환까지 2주~4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