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안내
1. 반환대상자
❍ 등록금 중복납부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자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 한 후 휴학*한 자
*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 또는 유보 선택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자
❍ 기타 반환 사유가 발생한 자
※ 졸업유보 중 수강 포기한 경우, 졸업대상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졸업자 중 등록금이 유보된 경우, 등록금 유보 중 다른 학과에 신·편입한 경우 등
2.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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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 |
기간 |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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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 28. 까지) |
3월 3일까지*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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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3. 1. ~ 3. 30.) |
3월 4일 ∼ 3월 30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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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3. 31. ~ 4. 29.) |
3월 31일 ∼ 4월 29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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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4. 30. ~ 5. 29.) |
4월 30일 ∼ 5월 29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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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5. 30. 이후) |
5월 30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로 만료적용됨
- 2026. 2. 28.이 토요일이므로 3. 3.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3. 반환기준 적용일
※ 한국장학재단으로의 반환 시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름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유보한 학생 중 미복학 자퇴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 후 휴학 또는 자퇴자는 복학 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4. 휴학자의 등록금 관련 사항
❍ (유보) 등록금 전액이 유보되며, 다음학기 등록금은“0원”으로 책정
❍ (반환) 휴학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등록금 반환금액이 계산되며, 다음 학기 등록금은“전액”으로 책정
※ (예시)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2026. 3. 10.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반환금액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이며, 다음 학기 등록 시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특별휴학) 학기 개시 이후 90일이 지난날부터는 등록금 자동 유보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하지 아니함’
5. 반환 신청 방법
6. 반환 처리 결과 확인 방법
❍ 학교홈페이지(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련신청 → 학적변동신청 → 학적상태(자퇴 등) 및 반환금액 확인
※ 학적변동 승인 처리 후 반환까지 2주~4주 소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