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대 유아교육과입니다.
실습기관이 폐원되어 보육실습 확인서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원으로 인해 실습을 진행한 기관에서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원장 직인란에 학과장 직인을 대체하고,
증빙 자료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폐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원확인서에는 실습기관의 최초 인가일 및 정원이 필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및 학과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보육교사→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학과: 방송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보육교사→공지사항
2. 보육실습확인서 직인 날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