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045

[보육실습확인서] 실습기관이 폐원되었을 경우 보육실습 확인서 직인 날인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2089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5.11.06

안녕하십니까?


방송대 유아교육과입니다.


 


실습기관이 폐원되어 보육실습 확인서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원으로 인해 실습을 진행한 기관에서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원장 직인란에 학과장 직인을 대체하고,


증빙 자료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폐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원확인서에는 실습기관의 최초 인가일 및 정원이 필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및 학과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보육교사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학과: 방송대 유아교육과 홈페이지보육교사공지사항


2. 보육실습확인서 직인 날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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