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2017년 이전에 입학하신 학우님들의 경우 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취득안내-이수교과목 탭으로 들어가셔서 입학년도 기준 확인 후 이를 참고하여 학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수교과목표]는 *입학년도 기준으로
예) 2010년 입학 → 휴학 → 2017년도 현재 재학중이라면, 이수교과목표는 2010년 기준의 표로 보시되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년도가 기준)
2017학년도 이후 이수하는 교과목 중 '대면교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석수업 형태로 이수해야 대면교과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이상 출석시험)
(★ 이후 보육교사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중 '대면교과목 확인서'에는 2017년 이후 이수한 과목만 기재)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육교사-공지사항-7번글 참고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보육교사자격증 불인정 사례
예시: 2016학년도 입학생, 이수교과목표 영역 중 '영유아교육(6과목/18학점 이수)'에서 10과목 중 6과목(18학점)을 이수해야 해당 영역에 대해 인정을 받음
해당 학생은 6과목을 이수하였지만, 2020년 1학기에 유아과학교육을 과제물 수업으로 이수함. 따라서 총 5과목으로 인정받아 보육교사자격증 불인정(1과목,3학점 불충분)
=> 결론적으로 위에 안내 드린바와 같이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7년 이후에 대면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출석수업 형태로 이수
발급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심의하는 내용이므로 각 영역별로 해당 학점에 맞게 이수하기 보다 1~2과목 여유있게 수강하는 것을 권장
예) '영유아교육(6과목/18학점 이수)'해야 한다면 10과목 중 6과목만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7~8과목을 이수하시는 것이 심의할 때 대안책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공지사항(121번)에 첨부파일 일부 발췌)
*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 교과목의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사례] - 2016.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7년 2학기에 "보육교사론"교과목 이수를 기작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에 따라 교과목 이수 - 2016.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6.12월에 시작하는 동계 계절학기에 "아동복지(론)"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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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