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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32

[성범죄 이력 조회] 유아교육과 2025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 시행 공고 (2025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2923
등록일
2025.06.19
수정일
2025.10.28


[성범죄 이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6월 26일 추가 안내>

 성범죄 이력조회에 동의한 경우 표기되는 내용 안내

   -"귀하는 0000년 00월 00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성범죄경력조회 사전동의하셨습니다"라고 표기됨



 

 

                  <2025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시행 공고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 으로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5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5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5년 6월 16() ~ 7월 7()

  2) 신청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전산으로 동의 신청

    ※ 과거에 동의했지만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에서 동의

 

   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 관련 서류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5. 8. 4.(이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