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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76

[실습 중] 보육실습 중 안내사항(실습 일지/출퇴근시간/지도교사 추가 및 변경 관련)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175
등록일
2026.04.07
수정일
2026.04.20

, 안녕하세요.

정규실습이 시작되면서 자주 문의 주시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습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6주동안 몸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 보육실습 일지


보육실습 일지는 실습생 평가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매일 작성하시고, 실습 지도교사의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 일지 양식 자유(기관의 양식, 학교에서 제공한 양식, 학생 개인의 양식 무엇이든 양식은 관계 없습니다.)

- 일과 시간은 기간의 상황에 맞게 작성

  예) 등원 및 오전간식 : 9:00~9:30
       오전자유놀이시간 : 9:30 ~ 11:00같이 일과 운영 시간에 맞춰 기재합니다.

       하원은 영유아의 개별 하원시간을 적지 않습니다. 보통 연장반 시작 시간인 16시 이후가 일반적입니다.

- 매일 작성(월~금, 8시간 이상)

*기관에서 주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습생은 칸을 추가하여 가급적 매일 일지를 작성하세요.

- 내용 : 놀이 속 영유아의 배움

         일과 중 특이사항

         실습지도 생의 놀이 지원 사항 등

     

- 부분, 반일, 일일 등 실습생 주도의 수업은 반드시 진행 필요

  : 실습생이 주도하여 수업을 이끄는 것은 필요합니다.

   놀이중심 반영 후 부터는 부분 수업은 어려울 것이므로 

   실습지도교사와 상의하여 반일, 일일 중 수업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보육실습 시간


보육실습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7시 사이, 8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 오전 8:30 불가, 반드시 09:00에 시작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유무의 경우 실습 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3. 보육실습 기간


보육실습은 월~금 연속, 8시간 이상, 240시간, 6주 진행이 원칙입니다.

30일의 실습 중 결석이 발생하게 되면 실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결석일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기관의 사정에 의한 기간 변경만 인정됩니다(예 :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 등)

* 부득이한 기타 사항의 경우 학과 또는 지역대학으로 연락 필수

* 기관의 사정에 의해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서류


* 반드시 소속 지역대학에 변경 된 기간 안내

1)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기간변경사유서


구비서류는 복사본은 본인 보관

원본서류는 지역대학에 제출

기간변경 사유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취소하셔야 하는 경우도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4. 지도교사 변경


6주의 실습 기간 동안 실습 지도교사의 변경 또는 지도교사의 휴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된 지도교사의 이름을 

khj4670@knou.ac.kr로 보내주시면 변경 또는 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학우님 성함

2) 학우님 학번

3) 소속지역대학

4) 변경된 지도교사 이름


4가지 정보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주간의 기간 동안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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