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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08

[실습 전] 2026학년도 보육실습 일정안내(1.14.수정:실습협조공문 첨부파일 추가)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5589
등록일
2026.01.05
수정일
2026.01.14

■1/14추가 : 2026학년도 보육실습 협조공문 첨부파일 추가


안녕하세요유아교육과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예정이신 학우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보육실습 일정

-정규실습 기간: 2026. 4. 6.() ~ 2025. 5. 19.() / 6주 직접 실습

-분할실습 기간: 2025. 3. 16.() ~ 2025. 5. 19.()

5/1일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분할실습 참고사항

1) 서울지역 협력어린이집은 분할 실습 불가

2) 분할 실습은 6주 연속 실습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2+4, 3+3로 나누어 실습

3) 반드시 뒤의 3주는 정규 실습 기간의 4~6주차에 연속해서 포함되어야 함(4/27 ~ 5/19 포함). 

4) 실습 기간 사이에 일주일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함.

 

실습 기관(매우 중요)

어린이집 평가정보 확인방법(첨부파일 확인 요망)

- 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 검색으로 찾기

지역 및 기관명 검색  평가 클릭 평가정보(평가상태) 확인

반드시 실습 시작 당일에 어린이집 및 통합정보공시를 통해 평가상태를 확인한 후 실습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의 평가상태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이용안내.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가능함

2)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898>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실습 기관의 적합여부는 보육실습 시작 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분할실습의  경우

각각의 실습 시작 시점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실습 시작일 기준평가상태가 ‘평가완료’ 이외의 (평가중재평가미평가 등)인 경우 인정 불가

4)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보육실습 가능함

-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실습 인정시간

- 6, 240시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오전 9 ~ 오후 7시 사이 8시간 진행

- 실습시간은 하루에8시간 기준

 

.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보육실습방과후과정반)

-실습 지도교사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보육실습 신청 자격 및 방법, OT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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