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4436

[실습 진행중] 2025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안내 (사유서 서식 포함)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763
등록일
2025.09.05
수정일
2025.11.24

2025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안내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정해진 실습기간에만 진행되며개인 사유로 인한 기간 변경은 불가함

정규실습: 2025. 10. 13. () ~ 11. 7. (금

  ( 서울협력기관 1차 정규실습: 2025. 9. 3. (수) ~ 9. 30(화) )


분할실습: 2025. 9. 3. (수) ~ 11. 7. (금)

아래와 같은 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해 실습시간이 부족한 경우실습기관과 협의 하에 기간을 뒤로 연장하여 실습함


<기간 변경 인정 사유>

① 실습기간 중 유치원 재량휴업일 (* 재량휴업일(1)은 실습일지에 재량휴업일로 작성 후 뒤로 1일 연장하여 실습 진행)

② 재난(태풍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➂ 단기방학(연휴포함)


<제출 서류>

1.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 1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학교현장실습 기간변경 사유서 서식'에 작성


2. 증빙서류(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 1)

① 본인본인의 동거 가족실습지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 시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자가격리통지서입원치료 통지서검사결과지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원진료 및 입원시원 진료확인서

➂ 재량 휴업 시재량휴업안내문휴원 안내 통신문가정통신문 등

※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휴원 안내 통신문 등)일 경우실습기관장(원장)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제출 방법>

1.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과로 연락 취하기

서울지역소속 → 학과 메일로 자신의 이름학번소속대학(학습센터)과 해당 내용에 대해 학과 메일로 전달(DP42@knou.ac.kr)

(이전에 문의했더라도 실습신청서 접수 후 해당 내용 학과로 다시 전달해야 함)

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 → 지역대학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

2.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의 직인 받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각 2부 준비하여 1부는 실습일지 제출 시 각 지역대학에, 1부는 개인이 보관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실습기간 변경 불가 (가족상본인 병원 진료 및 입원 제외)


정규실습 실습생의 실습기관이 10월 17(금재량휴업할 경우,

10. 13. () ~ 11. 7. (금→ 10. 13. () ~ 11. 10. ()로 변경

1) 학과(서울지역대학) 또는 소속지역대학(서울 외 지역대학)으로 해당 사실 알리기(실습지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알리)

2)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2부씩 준비하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1부씩 함께 제출하기


분할실습 실습생, 태풍으로 인해 9. 12. (휴원할 경우

1: 9. 3. () ~ 9. 16. (화→ 9. 3. (수) ~ 9. 17. (수)로 변경

210. 27. () ~ 11. 7. ()

1) 학과(서울지역대학) 또는 소속지역대학(서울 외 지역대학)으로 해당 사실 알리기(실습지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즉시 알리)

2)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2부씩 준비하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각 1부씩 함께 제출하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