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입니다.
「영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사항은 2024. 9. 20. 시행되어 2025학년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적용되되므로 필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① 성범죄 경력 확인: 보육교직원 자격증 인터넷 신청 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이용 동의 후 진흥원에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류 개별 발급 및 제출 불가
②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확인(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개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 후 의사진단서 한국진흥원에 원본 제출 필수 (학교에 제출하는것 아님)
※ 일부 치료 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검사 '양성' 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추가 진단 등을 통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참조
(www.hikorea.go.kr → 뉴스·공지 → 1. '범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 (필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_한국보육진흥원 공지사항>
- (관련법령) 「영유아교육법」 제 21조의2 <법률 제20380호>
- (시행일) 2024년 9월 20일
- (주요내용)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제한
- (적용대상) 법 시행일(24. 9. 20.) 이후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
※ 24. 9. 20. 이후 자격증 인터넷 신청 완료(발급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
※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 자격검정 신청자는 해당없음
- (관련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
★ 위와 관련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chrd.childcare.go.kr/ctis/index.jsp) 사이트 내 자격 및 공지사항 탭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