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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65

2025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일정 안내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5816
등록일
2025.01.10
수정일
2025.01.23

안녕하세요유아교육과입니다.

2025-1학기 보육실습 예정이신 학우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보육실습 일정

-정규실습 기간 : 2025. 3. 31.() ~ 2025. 5. 14.(수) / 6주 직접 실습

-분할실습 기간 : 2025. 3. 10.() ~ 2025. 5. 14.(수)

 

※ 5/1일 근로자의 날, 5/5 어린이날, 5/6 대체공휴일

 분할실습 참고사항

1) 울지역 협력어린이집은 분할 실습 불가

2) 할 실습은 6주 연속 실습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2+43+3로 나누어 실습

3) 반드시 뒤의 3주는 정규 실습 기간의 4~6주차에 연속해서 포함되어야 함(4/21 ~ 5/14 포함)

4) 실습 기간 사이에 일주일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함.

 


실습 기관(★매우 중요)

★ 어린이집 평가정보 확인방법(첨부파일 확인 요망)

어린이집ㆍ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 ⇨ 검색으로 찾기 ⇨ 지역 및 기관명 검색 ⇨ 평가 클릭 ⇨ 평가정보(평가상태) 확인

※ 반드시 실습 시작 당일에 어린이집 및 통합정보공시를 통해 평가상태를 확인한 후 실습을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 가능함

2)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898>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실습 기관의 적합여부는 보육실습 시작 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분할실습의 경우 각각의 실습 시작 시점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실습 시작일 기준평가상태가 평가완료’ 이외의 (평가중재평가미평가 등)인 경우 인정 불가

4) 교육 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도 보육실습 가능함

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실습 인정시간

- 6, 240시간

-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오전 9시 오후 7시 사이 8시간 진행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 기준


 

.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보육실습방과후과정반)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보육실습 신청 자격 및 방법OT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2025학년도 1학기 보육실습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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