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0327

[필독] 2025년 교육봉사활동 공지사항(1/20, 3/14, 3/17수정)

작성자
유아교육과
조회수
15893
등록일
2024.12.02
수정일
2025.04.02

[필독] 2025년 교육봉사활동 공지사항



주요 유의사항:

반드시 전산신청 후 교육봉사를 진행해야 하며 전산신청 이전에 실시한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 전산신청 승인이 완료된 내역(봉사기간, 봉사기관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서(첨부5)를 제출해야 하며 재승인 받아야 함 

수강신청 미실행, 서류 분실 등의 건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2025년부터 교육봉사활동 전산신청을 1회로 제한하며 해당연도에 학점취득을 완료해야 함

2025년 이전 교육봉사활동 실시자는 가급적 2025학년도 1학기까지 교과목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전까지 교과목 이수 요망(202512월초~중순 전산시스템 재정비 기간동안 학점 미취득자 승인 내역 삭제 처리 예정)

2025년 이전 교육봉사활동 분할실습자의 경우 학과로 별도 신청 필요(상담게시판 혹은 메일 이용)

※ (3/17추가) 인가번호 미기재 혹은 '0000'으로 임의 기재 시 승인 불가. 반드시 정확인 인가번호 입력해야 함


(1/20 추가) 

 전산 승인 완료된 내역은 학생 임의로 수정 불가하며 수정을 원할 시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수정 불가함(예: 개인의 연차 사용 조정으로 인한 기간 변경 불가)]

※ 전산신청 시 전체 봉사기간을 1~2주 여유있게 설정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승인 받은 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 1학기 및 2학기 교육봉사 서류제출기간 관련 내용 추가

※ 교육봉사활동 불가 기간: 2025년 12월 6일 ~ 12월 31일


(3/14 추가 변경 사항)

※ 1학기 서류제출 기간 변경 알림: 5월 26일 ~ 5월 30일(부득이한 경우 6월 2일까지 가능하나 가급적 5월 30일까지 제출 필수!!)


 

1. 전산신청 기간/시기(20251월부터 적용)

) 31~ 330일까지 교육봉사활동 예정자는 225일 오전(13:00)까지 전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20251월 전산신청 자(2월 봉사예정자)부터 적용

 

기존(수정 전)

신규(수정 후)

전산

신청

시간기준으로 함

60시간 신청 시 1회 가능

분할 봉사 희망 시 최대 2회로 신청 가능

횟수 기준으로 함

11회만 전산신청 가능

(1일 최소 2시간, 최대 8시간/ 60시간 이상 이수)

분할교육봉사 희망 시, 분할실습 신청서(사유) 서식(첨부4. 교육봉사활동 분할실습 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학과 논의 후 승인 여부 결정

신청

시기

매월 신청 가능

(유지)매월 신청 가능

202512월초~중순 전산시스템 재정비 기간동안(추후 공지 예정) 전산신청 불가


 

2. 전산신청 방법(2024년말부터 적용)

학교 홈페이지: 홈페이지 -> 학사정보 -> MyKnou학사정보 -> 실습 -> 교육봉사활동

학교 모바일 앱: MyKNOU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실습 -> 교육봉사활동)(첨부6. KNOU학사정보시스매뉴얼_교육봉사활동 확인)

신청처리(‘진행중확인)승인처리(26일부터 말일까지)(말일이후) 신청처리('승인완료'확인)


3. 승인처리 기간(변경사항 없음)

매월 26~ 말일 전산신청 내용 검토 후 학과에서 승인처리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진행중'-> '승인완료' 로 바뀐 것 확인해야 함

(말일까지 학과로부터 별도로 연락이 없을 경우, 교육봉사활동 시작일까지 모두 승인처리되오니 승인처리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교과목 이수/수강신청(20251월부터 적용)

재학생만 해당, 휴복학생 및 재입학생 제외

 

기존(수정 전)

신규(수정 후)

교과목 이수

졸업 전까지 이수

전산신청 당해연도 안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분할실습의 경우도 동일)

20257~9월 교육봉사 진행예정자는 교육봉사 전산신청 전 20252학기 교과목 수강신청(7월 예정) 및 교과목 이수

20251~6월 교육봉사 진행예정자는 20251학기 또는 2학기까지 교과목 이수

(미이수시, 해당 연도의 전산은 승인 취소 처리되며, 다음 해 교육봉사활동 전산 신청 후 재승인 받아야 함)

분할교육봉사 후 당해연도 교육봉사 교과목 신청 및 학점 미취득 시, 분할실습 내역이 자동 삭제됨(주의 필요!!)

휴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재입학하는 학기 시작일부터 전산신청 및 교육봉사 가능


5. 실시 가능 기관(변경사항 없음)

실시가능 기관이더라도 '유아(3세이상)' 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관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것


유치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관인유치원

어린이집

<참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불가

영아전담 어린이집 불가

기타

특수학교(초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 초등학교 전체 학급)

초등학교(특수학급)


 

6. 실시 가능 기간(20251월부터 적용)

재학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기(방학기간 교육봉사활동 인정, 휴학기간 중에는 불가)

2024년부터 *학교현장실습 기간 내 교육봉사활동 진행 불가

* 학교현장실습 기간: 정규실습기간, 분할실습기간, 기간 변경 인정사유로 인해 변경된 기간

(변경사항) 서류제출 마감일 이후부터 12월 한달 간 교육봉사활동 불가

(1/20 추가) 교육봉사활동 불가기간: 12월 6일 ~ 12월 31일 

 

7. 교육봉사활동 내용(변경사항 없음)

교육봉사활동은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교육적 방법을 통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수업보조, 업무보조, 수업참관, 청소 및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이 해당될 수 있으나 유아 및 학생 지도(3세 이상)를 요하는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봉사기관과 이러한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전산신청을 하여, 추후 교육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전산신청 시 봉사활동 내용에 사무보조, 청소 및 정리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승인되지 않으며, 실제 봉사 내용에 교육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8. 협조요청 공문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아래 첨부파일 사용(첨부1. 2024 교육봉사활동 협조요청 공문)

- 교육봉사활동 시작 시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관에 제출

봉사예정 기관에서 첨부된 협조공문이 아닌 학교에서 직접 발송하는 전자공문을 요청할 시, 성명, 학번, 봉사기간, 기관명, 기관 전화번호, 주소, 봉사기관 전자공문 수신 가능여부(불가 시 수신가능한 기관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를 적어 학과 메일(dp42@knou.ac.kr)로 공문발송 요청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변경사항 없음)

1) 관련 서류 안내

① 학점인정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 아래 첨부파일 사용(첨부2. 2024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 앞장의 작성 유의사항과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②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도 가능)’, 타기관의 경우 시설인가증,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중 택1

원본대조필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하며, 원본대조필은 기관직인 혹은 봉사기관 담당자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확인되어야 함. (첨부3. 원본대조필 날인 예시 참고)

봉사기관에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 수기로 작성 후 기관직인 또는 담당자 도장을 찍어 대체 가능

(초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에서만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행정실 담당자 도장도 인정)

* 원본대조필이란? 사본이지만 원본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도장. 원본이 하나뿐이라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끔 증명하는 것으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서류는 원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

 

2) 교육봉사활동 실시 결과 제출

<필수 제출 서류>

①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1부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해당하는 경우 제출>

주말 및 공휴일 봉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말 봉사 최대 1일까지 가능)

 

: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관련 가정통신문(어린이날 행사 안내문 등),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확인서)

주말 또는 공휴일 봉사를 진행했음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하여 함께 제출

 

<제출기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한 학기의 서류제출 기간 내 소속지역대학 사무실로 제출

 

1학기: 2025년 5월 26일 ~ 30일, 5일간 (부득이한 경우 6월 2일까지 제출 가능하나 가급적 5월 30일까지 제출 필수!!)

2학기: 202512월 1일 ~ 5일, 5일간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0. 유의사항(신청 전 필독, 변경 내용 빨간색으로 표시)

① 교육봉사활동 전산신청은 1년 1회로 제한하며 승인 받은 당해연도에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교과목 미이수 시 12월 중순 교육봉사 전산신청 및 승인 내역 취소 처리 예정

② 전산신청 승인 완료 후 모든 내역 임의로 수정 불가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내용 기재 요망 

※ 전산신청 승인이 완료된 내역(봉사기간, 봉사기관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서(첨부5. 교육봉사활동 기간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승인 받아야 함

③ 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2개 기관까지 가능하며 전산신청 시 분할실습 신청서(첨부4. 교육봉사활동 분할실습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기관별로 전산신청을 해야 하며관련 서류도 기관별로 2부 제출)

④ 안내된 실기 가능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만 인정

⑤ 휴학 중 진행한 교육봉사 절대 인정 불가

⑥ 근무지에서의 교육봉사활동 불가 (2020학년도부터 재직기관에서의 교육봉사는 근무시간 외에 시행하더라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함)

⑦ 재직기관이었으나 수강신청/전산신청 당시 퇴사한 기관이라면, 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개인적으로 구비해두고 추후 학과에서 요구할 시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예시: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사직서(근무날짜와 기관직인 포함) 중 택1]

⑧ 신청한 교육봉사 활동 기관과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기관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⑨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학교현장실습'과 다르게 타 지역에서의 교육봉사활동도 인정되므로, 교육봉사활동을 위해서 소속지역대학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⑩ 관련 서류(: 기관의 설립 또는 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봉사활동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

⑪ 주말 및 공휴일 교육봉사활동 안내: 교육봉사활동은 해당 기관이 운영되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행될 수 있으나, 최대 1일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학점이 취소될 수 있음

[* 증빙서류의 예: 봉사기관의 자체 출석부, 행사 관련 가정통신문, 주말 및 공휴일 봉사의 사유와 봉사내용 등이 기재된 기관 발급 확인서(기관의 직인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확인서) 중 택1]

⑫ 가정어린이집 또는 영아만 있는 기관(유아 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기관)에서의 봉사 신청시 승인완료되어도 적발시 승인취소 처리될 수 있음

⑬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및 출석관리부 작성 시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하며, 정정 시 2줄 실선한 후 정정하고 해당 내용에 도장 날인 필수

 

11. 기타사항

교육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서류 및 전산신청 승인 내역은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함


첨부파일